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Python
- 증선위보고
- MMT
- 2022왓챠
- 헤더정보
- 조인마이테이블
- 한꺼번에
- 1세대1주택요건
- 리스
- WCGW
- 양도소득세
- 비용인식
- mmf
- IFRS16
- pandas
- 무형자산인식
- 많은파일
- 왓챠2.0
- 좋좋소
- EUC
- 내부통제관리제도
- 개정
- MMDA
- 감사인선임
- 많은시트
- RAWC
- 양도소득
- 회계
- MMW
- 통제활동
- Today
- Total
목록경제공부 (24)
아무거나노트
회사구분 선정주체 승인 선임기한 「상법」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2조이상) 감사위원회 - 매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1천억이상) 및 금융회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감사인선임위원회 (감사위원회 미설치 회사)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이내 그 밖의 회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이내 단, 초도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 후 4개월 이내에 선임. 선임 후 주주명부 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하고, 회사 홈페이지에 즉시 공고, 공고기간은 감사인 선임일로부터 감사대상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또한 감사계약 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증선위(금감원)에 보고
선적서류(shipping document)의 종류 송장(Commercial Invoice) - 거래내역명세서 누가 누구에게 어떤물건을 얼마에 팔았는가. 보험서류(Insurance Policy)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 운송서류를 더 자세히 보면.. 운송서류 Consignor 송하인(매도인) Carrier 운송인(선사(실제운송인, 운송주선업자(포워더, 계약운송인)) Conignee 수하인(매수자) 해상운송서류 -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 - 해상화물운송장(SWB Sea Waybill) 항공운송서류 - Air Way Bill(AWB) - Air Consignment Note(ACN) 위 두개는 같은것임. 선하증권의 기능 운송계약서, 화물수취증, 권리증권(이것을 가지고 ..
왜 생겨났는가? 기본적으로는 물건을 팔고 사는 관계 Seller(매도인)은 물건을 팔고 돈을 받아야 하고Buyer(매수인)은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야하는 입장. 여기서 둘다 물품인도와 대금지급이 깔끔하게 떨어지면 좋겠지만 방식과 시기에 따라 문제가 발생함. 송금방식(t/t Telegraphic Transter)에 따라매도인은 물건을 먼저보내고 돈을 못받을 위험(신용위험-Credit Risk)가 있고매수인은 돈을 보내고 물건을 못받을 수 있는 위험(상업위험-Mercantile Risk)가 있다. 추심방식(Collection)에 따라매도인은 신용위험을 가짐매수인은 무조건 물품을 받고 결정할 수 있으니 방식에 따른 리스크는 없음.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것이 신용장임.추심방식과 달리 신용장이 가지고..
말소기준권리- 말소가 되는 기준권리로 경매시 이 권리 포함 이후 권리는 전부 멸소됨.- 부동산의 권리는 대부분 돈을 목적으로함. 대금을 받고나면 그 목적이 충족되기에 따라서 돈 받을 권리들은 경매 매각 후에는 더 이상 효력은 없음. 말소기준권리의 종류 저당권, 근저당권저당권-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민법」 제356조). 근저당권-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채권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하는 것. 따라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채무의 소멸 도는 이전이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저당권은 여전히 살아있다. (「민법」 제357조). 특징근저당권 및 저당권을..
리스이용자 회계처리 최초측정 사용권자산 | 리스부채 리스부채 (내재이자율 혹은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 - 고정리스료(실질적리스료) - 변동리스료(지수/요율에 변동되는 리스료만 해당, 이외의 실적 등과 연관되는 것은 발생시 비용처리) - 선택권 대상리스료(상당히 확실한 경우) - 잔존가치 보증 혹은 종료위약금 사용권자산 - 리스부채 - 선급리스료 가산(임차보증금 현재가치 상당) - 리스인센티브 차감 - 리스이용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리스를 체결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원가) Incremental cost obtaining lease that would not have been incurred if the lease had not been obtained. - 해체 및 복구원가 *내재이자율 ..
리스, 비리스요소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리스요소들은 개별적으로 가격을 배분하며, 비리스요소는 리스요소 배분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부분을 통합하여 배분한다. 기간 해지불능기간 집행가능기간은? 2년 2년 후 해지를 하지 않았다면 그 때가서 다시 리스기간 고려. 예시2) 리스계약기간은 10년 인데, 종료시점에 리스이용자는 계속해서 12개월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음 연장하지 않더라도 해지지급액은 없음. 이때 10년후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면, 리스는 단기리스인가? -> 아님. 유의적인 사건 상황이 생겨 재평가를 해야하는 것임. 단기리스가아님. 예시3) 리조트회사에서 겨울비지시즌에만 회원 수송을 위해 버스를 빌린다고 치자. 매년 12월 ~ 2월까지만 버스를 리스한다고하고 나머지 기간은 다른 회사가 이 버..
중요 변화(2019년도 부터) - 리스이용자가 대부분 리스거래를 재무상태표에 반영하도록 변경 (부외부채 감소목적) - 리스이용자는 운용/금융리스 불문 단일모형 적용 (기업간 비교 가능해짐) - 리스제공자는 여전히 운용/금융 구분 중요 기존에는 거래실질이 유의적인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가 상이할 수 있었음. 금융리스의 경우 이용자의 입장에서 부채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용자의 경우 대부분 운용리스로 구분함. 리스 이용자의 경우 *재무상태표 - 부채증가 - 부채비율증가 *손익계산서 - 총비용은 같지만, 지급수수료에서 감가상각비와 이자비용으로 변경됨 ->영업이익률 증가, 지급수수료형식과 달리 초기연도에 비용이 높고 기간이 경과할수록 낮아지는 형상(부채의 감소) *현금흐름표 - 단순 영업활동..
미지급금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즉 상품이나 제품의구입이 아닌 물품의구입,용역의제공등의 지출로서 아직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확정된 채무(일반적인 상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외상매입금) 미지급비용 미 발생된 비용중 아직 지급기일이 도래되지 않은 것을 말하며,이에는 "미지급된 이자,법인신용 카드대금,미지급임차료"등 결국 둘다 자산에 해당. 둘의 차이는 미지급금은 지출한 대상이 자산이 되느냐, 비용으로 떨어내는 항목이냐의 차이. 미지급금은 지급을 하면 자산으로 교체, 미지급 비용은 이후 비용으로 처리.
주식회사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아래 4개 요건 중 2개 이상 해당하면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 ①자산 120억원 이상 ②부채 70억원 이상 ③매출액 100억원 이상 ④종업원수 100명 이상. 유한회사 위의 4가지 + 사원수 50인 이상인 경우 총 5가지 중 3개 이상 충족시 외부감사 대상 단, 자산 또는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대규모 회사의 경우는 위 요건과 관계없이 외부감사대상에 해당됨. **기존과 다르게 매출액 기준이 추가 됨. (2019년 1월 1일 부터 적용)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부동산 글로벌 금융위기직전 - 비국발 주택버블, 은행권의 공격적인 투자 부동산 담보대출 -> 부동산의 수요자 증가 즉 경기가 좋고 나쁜 것은 부동산 가격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 글로벌 금융위기 후 - 은행권의 유동성 부족 -> 돈의 가격인 금리는 당연히 상승 -> 대출위축, ->부동산수요 하락 -> 부동산가격의 급락 환율과 부동산 고환율은 수출엔 긍정적, 그러나 수입물가를 높이는 부작용 있음 물가가 치솟으면 물가를 조정하기위해 필연적으로 하는 것이 금리인상 이유는 수입물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원화의 절상을 받아들여서 수입물가를 낮추는 대신 수출실적을 망치거나,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물가를 잡는대신 이자부담을 키워 소비위축을 초래할수 있음. 둘 중에 정부는 금리인상을 선택할 수 밖에.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