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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6 리스 개정 유의사항 - 1 (주요개정 및 정의) 본문

경제공부

IFRS16 리스 개정 유의사항 - 1 (주요개정 및 정의)

축적의힘 2020. 7. 7. 13:18

중요 변화(2019년도 부터)

- 리스이용자가 대부분 리스거래를 재무상태표에 반영하도록 변경 (부외부채 감소목적)

- 리스이용자는 운용/금융리스 불문 단일모형 적용 (기업간 비교 가능해짐)

- 리스제공자는 여전히 운용/금융 구분 중요

 

기존에는 거래실질이 유의적인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가 상이할 수 있었음. 

금융리스의 경우 이용자의 입장에서 부채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용자의 경우 대부분 운용리스로 구분함.

 

리스 이용자의 경우

*재무상태표 - 부채증가 - 부채비율증가

*손익계산서 - 총비용은 같지만, 지급수수료에서 감가상각비와 이자비용으로 변경됨 ->영업이익률 증가, 지급수수료형식과 달리 초기연도에 비용이 높고 기간이 경과할수록 낮아지는 형상(부채의 감소)

*현금흐름표 - 단순 영업활동(리스료지급) 에서 원금상환(재무활동) 이자지급(재무 혹은 영업)으로 변경 - 영업현금유출이 감소하고 재무활동의 현금흐름유출 증가

 

적용범위의 제외(기존과 달리, 기타무형자산 리스기준서 선택적용가능해짐)

- 광물, 석유, 천연가스 등 탐사, 사용을 위한 리스

- 민간투자사업

- 리스이용자의 생물자산 리스

- 라이선싱 계약에 따라 영화필름, 비디오 녹화물, 희곡, 원고, 특허권, 저작권 등 항목에 대해 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권리

-  리스제공자가 부여하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지적재산 라이선스

 

인식면제

- 리스 회계처리의 효익보다 비용이 더 큰 경우 리스회계처리를 면제함.

-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으로 인식

*단기리스(리스기간이 12개월이하)

*소액리스(기초자산이 5000$이하, 리스별로 선택가능, 다른자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고, 상호관련성이 높지 않음.

 

식별하는순서

1. 식별되는 자산이 있는가 (없으면 리스아님)

2. 사용기간 내내 자산의 사용에 따른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를 고객이 가지는가 (못가지면 리스아님)

3. 사용방법 및 목적을 누가 지시하는가(힘)

-> 고객 -> 리스포함

-> 공급자 -> 리스포함안함.

-> 불분명 -> 4

4. 공급자가 운용지시를 바꿀권리가 없고, 고객이 자산운용할 권리를 가지는경우 ->리스포함

5. 고객이 자산을 설계하는 경우 -> 리스포함.

 

 

리스의 요건

대가의 교환 - 사용권을 가져오는 대신 일정 대가 지불

식별되는 자산 - 물리적으로 구분되고, 계약 혹은 암묵적으로 특정가능해야 하며, 자산 대체권(B14)이 실질적이지 않아야함.

사용통제권 - 자산의 사용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B21) /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

 

*자산대체권

- 사용기간 내내 공급자가 대체자산으로 대체할 실질적인 능력이 있고, 공급자가 그로인해 효익을 얻음.

- 계약 약정시점의 사실에 기초하여 판단불가한경우 대체권이 실질적이지 않다고 판단.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

- 고객이 사용기간내내 배타적으로 사용 (사용/보유/전대 등의 방법으로 )

- 고객의 자산사용권으로 정해진 범위에서 자산을 사용하는 결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을 고려.

 

사용지시권

- 고객이 사용기간 내내 자산을 사용하는 방법, 목적을 지시

자산을 어떤 목적(이동, 보관, 생산 등)으로 쓸지, 언제 가동할지, 장소를 어디로 할지, 생산여부와 생산량(할지 말지, 얼마나할지)

- 이는 고객이 사용기간 내내 자산을 운용할 권리를 가지고 공급자가 이를 바꾸지 못하게 하거나, 미리 설계해서 방법을 바굴 수 없도록하는 것.

 

http://www.samili.com/weekly/weekly_view.asp?idx_no=28089&emlcheck=Y&sn=088626127032

 

사례1) 운송회사로부터 트럭을 리스하여 어떤 물건을 운송하는데, 차대번호가 지정이 되어있지 않는경우? 이는 리스인가? (쟁점 - 리스의 요건 중 자산의 특정 - 분명한 특정 / 암묵적특정 이슈)

 

사례2) 해운회사와 고객이 해상운송계약을 체결, 계약서에는 A선박 혹은 대체선박으로 지명되어 있고, 사양은 지정되어 있음. 해우회사는 고객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으면 선박 대체 가능(해운회사는 대체함으로써 효익이 비용보다 큼, 기간내 3회만 가능) (쟁점 - 리스의 요건 중 자산의 특정 - 자산대체권이 실질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