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거나노트

신용장(L/C - Letter of Credit)에 관한 이해 본문

경제공부

신용장(L/C - Letter of Credit)에 관한 이해

축적의힘 2020. 7. 14. 18:21

왜 생겨났는가?

 

기본적으로는 물건을 팔고 사는 관계

 

Seller(매도인)은 물건을 팔고 돈을 받아야 하고

Buyer(매수인)은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야하는 입장.

 

여기서 둘다 물품인도와 대금지급이 깔끔하게 떨어지면 좋겠지만 방식과 시기에 따라 문제가 발생함.

 

송금방식(t/t Telegraphic Transter)에 따라

매도인은 물건을 먼저보내고 돈을 못받을 위험(신용위험-Credit Risk)가 있고

매수인은 돈을 보내고 물건을 못받을 수 있는 위험(상업위험-Mercantile Risk)가 있다.

 

추심방식(Collection)에 따라

매도인은 신용위험을 가짐

매수인은 무조건 물품을 받고 결정할 수 있으니 방식에 따른 리스크는 없음.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것이 신용장임.

추심방식과 달리 신용장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

 

여기엔 은행의 지급보증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매수인과 매수인의 거래은행의 지급지시는 독립적이다. 

즉, 물품이 인도가 되고 서류만 제대로 매도인의 거래은행을 통해 매수인의 거래은행으로 전달이되면 별다른 하자가 없을 경우 지급지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말은 자세히 말하면 대금지급에 대해서는 관여를 할 수 가 없는 것이다. 매수인이 매도인이 판매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중지하려고 해도 구매자의 은행은 돈을 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어떻게 진행되는가?

1.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맺으면서 신용장으로 결제를 합의하면

2.1 매수인이 매수인의 거래은행에 신용장 개설요청을 한다.(이만큼 물건을 살거에요~)

여기서 매수인은 물건을 사는 사람인 동시에 신용장을 개설해달라고 요청하는 당사자(Applicant)가 된다.

구매자=Buyer=Applicant=개설의뢰인,발행의뢰인

2.2 이 때, 매수인이 지시한대로 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하는데 매도인이 어떤서류를 가져왔을 때 돈을 지불해 줄 것이냐를 결정해야 함.(지급지시가 이루어지는 조건삽입)

 

가. 상업송장(거래명세서,거래내역서 누가 누구에게 어떤물건을 어떤조건을 판매)

나. 선하증권(운송서류 = 송하인으로서 운송인에게 물품을 잘 넘겨주었다)

다. 포장명세서(선적상태)

라. 보험서류(위험회피, 운송 중에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 헷지)

마. 원산지증명서(관세혜택 이것이 있어야 관세혜택을 받음)

추가로 할랄인증서, 식품의 경우 식품위생법상 검사증명서 등 다양한 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음.

 

3.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은 Issuing Bank 라고 함.(개설은행, 발행은행)

이러한 개설은행은 판매자에게 신용장을 직접 전달해주면 좋겠지만 그러기가 힘듦(국가의 차이, 거리상의 문제 등)

그래서 개설은행은 매도인의 거래은행(통지은행 = Advising Bank advising=신용장을 전달하는 행위)에게 서류를 전달함. 

 

 

4. 최종적으로 물건을 파는 사람은 이러한 서류를 통해 물건을 팔고 돈을 받으므로 수익자(Beneficiary)라고 함.

매도인의 거래은행(통지은행)은 동시에 수익자로부터 서류를 제시받기도 함. 통지은행이라고 불리는 것은 은행이 신용장을 통지해서 통지은행임. 동시에 수익자에게 서류를 받아서 개설은행에게 전달을 해야하는 입장이기도 함. 따라서 수익자로부터 서류를 받은 상태에서는 지정은행(Nominated Bank)라고도 함.  

결과적으로 통지은행은 지정은행이기도 함.

 

5. 지정은행이 자체적으로 심사를 먼저한 후에 매도인에게 신용장 대금을 주고 나중에 개설은행한테 돌려받는 방법도 있기는 함. 다만 최근의 경우 지정은행의 리스크, 즉 돈을 먼저주는 리스크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은 안하고

지정은행이 받은 서류를 그대~로 개설은행에 전달함. 그러면 개설은행이 이를 심사한 후에 적정한다고 판단하면 개설은행이 통지은행(지정은행)으로 전달함. 그것을 다시 매도자(수익자)에게 전달하는 것.

 

- 주요절차 끝 -

 

 

뭐가 좋은가?

수익자(Beneficiary) 

- 신용위험(물건을 주고 돈을 못받을 위험)회피

- 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으므로 지급보증을 가지고 담보대출 가능(무역금융)

 

개설인

-... 딱히 없음. 수수료만 많이 나감.

그래서 이전에는 무역거래서 많이 쓰였는데 이제는 10%밖에 차지 하지 않음. 왜냐, 바이어가 갑인시장에서 매수인이 수수료를 왕창내고 손해보는 장사를 할리가 없기 때문. 물건받고 돈주겠다하지 뭐가 아쉬워서..

 

은행

- 수수료 이득!

 

 

무엇이 문제인가? + 그외

 

독립성

-은행은 신용장만 가지고 업무를 진행함.(실물관여 하지않음)

-실제 계약서의 내용(상업송장 운송서류 보험서류 등)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은행에 제시한 것은 계약서와 운송서류 뿐일지라도 송장과 운송서류만 제시하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돈을 줘버림.

 

추상성

- 아무것도 안넣고 혹은 벽돌넣고 평화로운 중고나라 스러운 사기를 범해도, 운송서류가 가짜여도 은행은 신용장서류만 봄.즉 은행은 서류의 진위여부를 판단하지 않음.

 

원칙

나라에 따라, 은행에 따라, 심사하는 사람에 따라 다름. 엄격일치와 상당일치.

 

신용장. 어떻게 읽는가?

[27] SEQUENCE OF TOTAL신용장의 실제페이지(출력된 페이지 아님) 은행간 동일한 네트워크(SWIFT)에서 사용되는 개념.
[40A] FORM OF DOCUMENTARY CREDIT


TRANSFERABLE(양도가능) 신용장을 제2수익자에게 양도하고 싶을 때. 없더라도 문제되는 것은 아님. 양도를 하고 싶어도 은행측에서 실무적으로 거절하는 경우가 많음.
[20] DOCUMENTARY CREDIT NUMBER
######### 
[31C] DATE OF ISSUE
01 JANUARY 2020 
[31D] DATE AND PLACE OF EXPIRY
12 JANUARY 2020 KOREA
[50] APPLICANT신용장개설의뢰인(일반적으로 매수인)
[59] BENEFICIARY수익자(일반적으로 매도인) 
[32B] CURRENCY AND AMOUNT
USD 10,000
[39A] PERCENTAGE CREDIT AMOUNT TORERANCE


대부분 5/5가 일반적
[41D] AVAIL WITH/BY












[42C] DRAFTS AT## DAYS AFTER B/L DATE
DRAFTS(환어음) AT(AFTER) 
즉 환어음 만기 
만약 SIGHT 적혀있으면 일람출급
B/L= BILL OF LADING(선적서류)
[42D] DRAWEEBANK OF CHINA
DRAWEE(지급인)
환어음의 지급인은 개설은행 아닌가 할수도 있겠지만 명확히 구분되어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함.
[43P] PARTIAL SHIPMENTSPROHIBITED(불가)
분할선적 가능여부?
ALLOWED(가능)
가능한 경우는 실무적으로 거의 없음.
[43T] TRANSIPMENTSPROHIBITED(불가)
운송수단을 중간에 변경해도 되는가
항공운송이나 복합운송(환적)
[44C] LATEST DATE FOR SHIPMENTNOT LATER THAN 02 FEBRUARY 2020
선적기일 ~날보다 늦지 않게 선적을 하시오~
[45A] DESCRIPTION OF GOODS물품 명세
ABOUT/APPROXIMATELY 과 같은 범위로 지정한다면 플러스 마이스너 10% 범위에서 오차 인정
[44E] PORT OF LOADING / AIRPORT OF DESTINATION

실무적으로 ANY PORT가 많음 물건이 어디에 어떻게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44F] PORT OF DISCHARGE / AIRPORT OF DESTINATION하적장소
ANY PORT IN KOREA
목적지는 특정항구가 적혁있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많음.
[46A] DOCUMENTARY REQUIRED+ADDITIONAL DRAFT DRAWN ON APPLICANT
실제 환어음관련된 내용은 [41D]결제방식 [42C]만기일에 작성되어 있고 여기서는 거래정산이나 추가적인 목적을 위해 하나 더 환어음 발급해달라는 것임. 이 경우 신용장 42D의 지급인과 추가적으로 하는 환어음 두개가 제시되어야 함.

+SIGNED COMMERCIAL INVOICE IN THREE FOLD
UCP 에서는 신용장에서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한, 송장에 별도로 서명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위 문구는 반드시 서명요구하고 있으므로 서명이 되어있어야 함.
*COMMERCIAL INVOICE(CI = 표준송장)
IN THREE FOLD 별도의 언급없이 복수의 서류제시를 요구했을 때는 1통만 원본이고 나머지는 사본이어도 됨. 
+PACKING LIST IN THREE FOLD
포장명세서 가 있어야만 수출입통관이 가능함. 포장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는 것.

+CERTIFICATE OF ORIGIN ONE COPY
원산지증명서

+BENEFICIARY'S CERTIFICATE STATING THAT THE FOLLOWING HAVE BEEN FORWARDED TO THE APPLICANT WITHIN FIVE DAYS AFTER SHIPMENT DATE
수익자 증명서 
선적일로부터 5일이내에 구매자에게 전달 되었다는 증명서
실제로 개설의뢰인(구매자=APPLICANT)에게 이런걸 보냈는지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음. 그냥 전달 했다는 수익자 증명서만 있으면 추상성원칙에 의해 수리가 됨. 

+INSURANCE POLICY COVERING ALL RISKS ISSUED IN TWO ORIGINALS INDICATING THAT CLAIMS ARE PAYABLE IN AMERICA.
보험증권 

+FULL SET OF OCEAN BILLS OF LADING CONSIGNED TO ORDER OF SHIPPER MARKED FREIGHT PAID.
CONSIGNED(수하인)을 ORDER OF SHIPPER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NOTIFY PARTY(착화통지처)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음.
선하증권은 매우 중요. 선사나 포워더 들도 어떠한 선하증권을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작성할 것.
[47A] ADDITIONAL CONDITIONS추가조항(독소조항)
아무것도 안적혀있을 수도, 있을 수도 있음.
조건이 있는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 것을 서류조건, 조건만 있고,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비서류조건이라고 함.
~어디어디 선박에 선적하라.(선하증권 확인가능)
~선적하기전에 개설의뢰인에게 검사를 받아라.(비서류조건)
~원산지는 ~에 국한된다.(원산지증명서 확인가능)
[48] PERIOD FOR PRESENTATIONWITHIN ## DAYS AFTER THE DATE OF SHIPMENT BUT WITHIN CREDIT VALIDITY
서류제시기일. 선적일로부터 ~일 이내 제시, 단, 동시에 신용장 유효기일 전도 충족해야 함. 촉박한 것은 1주일이내, 최소 10일이상 14일까지가 무난한 신용장.
아무것도 없으면 규정상 선적일로부터 21일
[49] CONFIRMATION INSTRUCTIONSCONFIRM 혹은 WITHOUT
별다른말이 없으면 통지은행이 확인은행.수수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확인이 추가되는 것이 많지는 않음.
[78] INSTRUCTONS개설은행과 지정은행간의 약정
  

 

 

 

cf) UCP(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 신용장통일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