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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6 리스 개정 유의사항 - 2 (리스기간)

축적의힘 2020. 7. 7. 14:49

리스, 비리스요소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리스요소들은 개별적으로 가격을 배분하며, 비리스요소는 리스요소 배분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부분을 통합하여 배분한다. 

 

기간

해지불능기간<리스연장가능기간(합리적)<리스연장가능기간(비합리적)<계약x

 

리스집행가능기간

리스이용자와 제공자 사이에 권리와 의무가 존재하는 기간이며, 리스기간이 될 수 있는 (이론적인) 최장의 기간

*IFRS 16 B34

리스기간을 산정하고 리스의 해지불능기간의 길이를 평가 할 때, 계약의 정의를 적용하여 계약이 집행가능한(enforceable) 기간을 산정한다. 약간의 위약금을 지급하고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1)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리스를 종료할 권리를 가진다면 그 리스는 더 집행할 수 없다.

 

->(*1)바꿔말하면 오직한사람만 그러한 권리를 가지면, 그 계약은 종료할 수 있는 날을 초과하여 집행이 가능하다.

 

리스기간

리스기간은 해지불능기간+리스연장가능기간(합리적)

 

즉 실질적으로 리스기간은 해지불능기간과 리스 집행가능기간의 사이 합리적인 어느 지점에 해당함.

따라서, 해지불능기간을 먼저 선정, 집행가능기간 파악 이후 최종적으로 리스기간을 파악함.

 

 

추가적인 논의

1. 그러면 리스집행가능기간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위약금은?

->계약종료시의 위약금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산해체 및 포기에 다른 원가, 즉 자산대체원가, 못구하는 경우의 경제적 손실 등을 아울러 포함.

 

2. 이용자, 제공자가 모두 약간의 위약금을 지불하고 종료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 리스는 그 시점이후로 더 이상 집행가능하지 않음. 이용자, 제공자 중에 한쪽에서만 약간의 위약금을 지불하고 종료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 그 당사자 입장에서만 리스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일자를 초과하여 리스계약은 집행가능함.

 

3. 연장가능한 리스(RENEWABLE), 취소가능한 리스(CANCELABLE) 관계없이  계약상 가능한 가장 긴기간을 리스집행가능기간으로 봄. IFRIC에서는 연장선택권과 종료선택권을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

 

 

4. (이용자가 일방적으로 리스기간을 연장할수 있는 권리가 없더라도) 취소하는 위약금이 중요하면 그것은 그 이후의 기간도 연장가능 취소가능과 상관 없이 집행가능기간에 포함.(국내에서도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석)

cf) 집행가능의 개념

IFRS16의 개념 - 경제적으로 집행가능한 유인이 있는가

IFRS15(수익인식)/ IAS32 - 법적으로 집행가능한가

 

5. 소수의 의견으로 2번은 취소할 경우(CANCELABLE)에만 얘기를 한 것이지, 연장하는 경우(RENEWABLE)에도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연장할때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면 이 기간은 집행가능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이 아님.

 

6. 연장과 관련한 아무런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경우 국내에서는 기초리스기간 = 집행가능기간으로 봄.

 

7. 리스계약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법적인 것으로 해석하고(다른기준서와 동일하게), 연장선택권관련해서는 경제적으로 집행 가능한 유인이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본다.

 

 

예시1) 리스만료일이 리스개시일로부터 14년인데, 매 2년마다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는 리스계약을 해지 지급액 없이 종료할 권리가 있다. -> 집행가능기간은? 2년 2년 후 해지를 하지 않았다면 그 때가서 다시 리스기간 고려.

 

예시2) 리스계약기간은 10년 인데, 종료시점에 리스이용자는 계속해서 12개월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음 연장하지 않더라도 해지지급액은 없음. 이때 10년후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면, 리스는 단기리스인가?

-> 아님. 유의적인 사건 상황이 생겨 재평가를 해야하는 것임. 단기리스가아님.

 

예시3) 리조트회사에서 겨울비지시즌에만 회원 수송을 위해 버스를 빌린다고 치자. 매년 12월 ~ 2월까지만 버스를 리스한다고하고 나머지 기간은 다른 회사가 이 버스를 이용한다. 버스와 관련하여 사용기간동안 공급자의 실질적 대체권은 업으며, 리조트회사는 버스에 대한 사용통제권이 있다.(즉 리스조건은 충족한다고 봄) 

이때 리스기간은? 

View1 - 사용하지 않는 봄,여름, 가을도 포함.

View2 - 봄, 여름 ,가을 빼고 겨울만 고려

만약 리스기간이 View2입장으로 결정되어 2년간 6개월이라면 단기리스인가? -> 그렇다.

 

예시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리스이용자가 건물일부를 사무실로 이용하기위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계약서상으로는 1년을 함. 그런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갱신요구권에 따라 10년간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음. 이 때 리스기간은?

-> 이는 법률로 보호되는 것이므로 계약에 없더라도, 10년을 고려하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