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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감사인 선임

축적의힘 2020. 7. 20. 15:05

 

회사구분 선정주체 승인 선임기한
「상법」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2조이상) 감사위원회 - 매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1천억이상) 
금융회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감사인선임위원회
(감사위원회 미설치 회사)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이내
그 밖의 회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이내

단, 초도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 후 4개월 이내에 선임.

 

선임 후 주주명부 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하고, 회사 홈페이지에 즉시 공고, 공고기간은 감사인 선임일로부터 감사대상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또한 감사계약 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증선위(금감원)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