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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거나노트
말소기준권리- 말소가 되는 기준권리로 경매시 이 권리 포함 이후 권리는 전부 멸소됨.- 부동산의 권리는 대부분 돈을 목적으로함. 대금을 받고나면 그 목적이 충족되기에 따라서 돈 받을 권리들은 경매 매각 후에는 더 이상 효력은 없음. 말소기준권리의 종류 저당권, 근저당권저당권-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민법」 제356조). 근저당권-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채권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하는 것. 따라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채무의 소멸 도는 이전이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저당권은 여전히 살아있다. (「민법」 제357조). 특징근저당권 및 저당권을..
리스이용자 회계처리 최초측정 사용권자산 | 리스부채 리스부채 (내재이자율 혹은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 - 고정리스료(실질적리스료) - 변동리스료(지수/요율에 변동되는 리스료만 해당, 이외의 실적 등과 연관되는 것은 발생시 비용처리) - 선택권 대상리스료(상당히 확실한 경우) - 잔존가치 보증 혹은 종료위약금 사용권자산 - 리스부채 - 선급리스료 가산(임차보증금 현재가치 상당) - 리스인센티브 차감 - 리스이용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리스를 체결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원가) Incremental cost obtaining lease that would not have been incurred if the lease had not been obtained. - 해체 및 복구원가 *내재이자율 ..
리스, 비리스요소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리스요소들은 개별적으로 가격을 배분하며, 비리스요소는 리스요소 배분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부분을 통합하여 배분한다. 기간 해지불능기간 집행가능기간은? 2년 2년 후 해지를 하지 않았다면 그 때가서 다시 리스기간 고려. 예시2) 리스계약기간은 10년 인데, 종료시점에 리스이용자는 계속해서 12개월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음 연장하지 않더라도 해지지급액은 없음. 이때 10년후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면, 리스는 단기리스인가? -> 아님. 유의적인 사건 상황이 생겨 재평가를 해야하는 것임. 단기리스가아님. 예시3) 리조트회사에서 겨울비지시즌에만 회원 수송을 위해 버스를 빌린다고 치자. 매년 12월 ~ 2월까지만 버스를 리스한다고하고 나머지 기간은 다른 회사가 이 버..
중요 변화(2019년도 부터) - 리스이용자가 대부분 리스거래를 재무상태표에 반영하도록 변경 (부외부채 감소목적) - 리스이용자는 운용/금융리스 불문 단일모형 적용 (기업간 비교 가능해짐) - 리스제공자는 여전히 운용/금융 구분 중요 기존에는 거래실질이 유의적인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가 상이할 수 있었음. 금융리스의 경우 이용자의 입장에서 부채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용자의 경우 대부분 운용리스로 구분함. 리스 이용자의 경우 *재무상태표 - 부채증가 - 부채비율증가 *손익계산서 - 총비용은 같지만, 지급수수료에서 감가상각비와 이자비용으로 변경됨 ->영업이익률 증가, 지급수수료형식과 달리 초기연도에 비용이 높고 기간이 경과할수록 낮아지는 형상(부채의 감소) *현금흐름표 - 단순 영업활동..
미지급금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즉 상품이나 제품의구입이 아닌 물품의구입,용역의제공등의 지출로서 아직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확정된 채무(일반적인 상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외상매입금) 미지급비용 미 발생된 비용중 아직 지급기일이 도래되지 않은 것을 말하며,이에는 "미지급된 이자,법인신용 카드대금,미지급임차료"등 결국 둘다 자산에 해당. 둘의 차이는 미지급금은 지출한 대상이 자산이 되느냐, 비용으로 떨어내는 항목이냐의 차이. 미지급금은 지급을 하면 자산으로 교체, 미지급 비용은 이후 비용으로 처리.
주식회사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아래 4개 요건 중 2개 이상 해당하면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 ①자산 120억원 이상 ②부채 70억원 이상 ③매출액 100억원 이상 ④종업원수 100명 이상. 유한회사 위의 4가지 + 사원수 50인 이상인 경우 총 5가지 중 3개 이상 충족시 외부감사 대상 단, 자산 또는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대규모 회사의 경우는 위 요건과 관계없이 외부감사대상에 해당됨. **기존과 다르게 매출액 기준이 추가 됨. (2019년 1월 1일 부터 적용)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부동산 글로벌 금융위기직전 - 비국발 주택버블, 은행권의 공격적인 투자 부동산 담보대출 -> 부동산의 수요자 증가 즉 경기가 좋고 나쁜 것은 부동산 가격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 글로벌 금융위기 후 - 은행권의 유동성 부족 -> 돈의 가격인 금리는 당연히 상승 -> 대출위축, ->부동산수요 하락 -> 부동산가격의 급락 환율과 부동산 고환율은 수출엔 긍정적, 그러나 수입물가를 높이는 부작용 있음 물가가 치솟으면 물가를 조정하기위해 필연적으로 하는 것이 금리인상 이유는 수입물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원화의 절상을 받아들여서 수입물가를 낮추는 대신 수출실적을 망치거나,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물가를 잡는대신 이자부담을 키워 소비위축을 초래할수 있음. 둘 중에 정부는 금리인상을 선택할 수 밖에. 게..
IMF (1997) 원인 1. 1995년 역플라자 합의 역풍 -> 엔화 약세, 원화 상대적 강세 -> 수출 감소 ->투자(과도했던 기업의 은행차입) 대비 성과 감소 2. 미국 중앙은행 기준금리인상 -> 미국으로 자본 쏠림 -> 이머징국가들의 여건악화(한국포함) -> 외환보유고의 바닥 3. 외환보유고 부족시 원유 수입불가, 결제대금 없음. 경과 1. 기업의 투자감소 -> 구인감소 -> 대량 실직. ->경기침체 2. 은행의 먹거리감소 -> 은행의 새로운 먹거리 탐색 -> 가계(아파트 담보대출)로 선회 3. 한국은행 경기부양차원의 유동성 공급 -> 금리하락 유도 -> 대출자금 수요 증가 , 2000년대 초반 카드대란 기업이 대출해서 투자를 할 경우 제품이 만들어진다고 생각, 그러나 가계가 대출을 할 경우 그 ..
일본의 버블을 잡으려했던 일본정부의 실책 1. 매우빠른 속도로 재할인율 인상 1년 남짓한 시간에 3.5프로 올려버림. 이미 사람들은 대출담보 잡아서 많이 올린 상태인데 기준금리를 올려버리니 부채부담 높아짐. 팔려는 사람 급증. 주택가격은 폭락. LTV 120% 에 달하던 부채는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엄청난 빛더미에 앉게 되고. 가계에서 디폴트선언이 쏟아져나옴. 당연히 소비도 위축 2. 자산가격하락에 따른 디플레이션 진입방조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사람들은 물건을 안산다. 어차피 나중에 더떨어질거기 때문에 지금 살필요를 못느낌. 다른 사례로 2018 트럼프가 미국의 주식시증 과열 등을 막기위해 Fed에서 점진적 금리인상을 시사 했다가 주식시장이 폭락하자 금리인상 바로 철회함. 미국은 일본의 사례를 ..
환율과 금리로보는 앞으로 3년 경제전쟁의 미래 배경 1970 미국 인플레이션시대 볼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임원 기준금리 인상함 불경기 감수. 중소기업 40% 도산 윌스미스 행복을 찾아서 1980 년대 미국 샌프란시스코 배경 위축된수요 가격하락 유도 결과적으로 물가는 잡혔지만 적자상태에 뻐짐 금리를 너무 높혀 달러보유매력이 높아지면서 환율도 하락하고 무역적자 심각해짐 1985 플라자 합의원인을 내부에서 찾기보다는 외부에서 찾음. 일본과 서독 너희들의 화폐가치 절상시켜라 미국물품의 가격경쟁력 강화 그렇지만 무역적자를 늘리지는 않지만 줄이지는 못했음. 1987 루브르 합의 일본과 서독 당신들이 내수을 키워라 일본은 기준금리 0.5프로 인하 부동산담보대출 완화 1980년대 후반 부동산버블이 극에 달함.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