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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및 현금성자산 감사시 이슈

축적의힘 2020. 7. 21. 16:25

1.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의 Breakdown

 

자산 = 유동자산 + 비유동자산

 

유동자산 = 재고자산 + 당좌자산

 

당좌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전도금 등) + 단기투자자산 + 매출채권 + 기타당좌자산(미수금, 미수수익, 가지급금 등)

 

덧)

재고자산은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과정을 통해 현금화 가능한 자산

매출채권은 기업이 상품등 일반적인 상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 <-> 외상매입금

미수금은 매출채권 외의 채권(예를 들어 유형자산을 처분한 자금 등) <-> 미지급금

미수수익은 기간에 따라 이미 수익이 발생하였지만, 아직 그에 따른 현금이 들어오지 않은 것.  

 

2. 현금 및 현금성자산

2.1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의 분류가 적절한가 (1.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의 Breakdown

 

 

 

자산 = 유동자산 + 비유동자산

 

 

 

유동자산 = 재고자산 + 당좌자산

 

 

 

당좌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전도금 등) + 단기투자자산 + 매출채권 + 기타당좌자산(미수금, 미수수익, 가지급금 등)

 

 

 

덧)

 

재고자산은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과정을 통해 현금화 가능한 자산

 

매출채권은 기업이 상품등 일반적인 상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 <-> 외상매입금

 

미수금은 매출채권 외의 채권(예를 들어 유형자산을 처분한 자금 등) <-> 미지급금

 

미수수익은 기간에 따라 이미 수익이 발생하였지만, 아직 그에 따른 현금이 들어오지 않은 것.  

 

 

 

2. 현금 및 현금성자산

2.1 금융기관 조회서와의 잔액일치 여부확인 (정확성, 실재성)

컨트롤시트상에서 잔액, 이자율, 만기, 담보제공여부 확인( 미수수익, 주석-담보사항 등 연결 가능) 

 

2.2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의 분류가 적절한가 (분류)

- 자유롭게 인출가능(현금성자산), 만기가 3개월~1년(단기투자상품), 1년이상(비유동자산-장기투자상품)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현금성자산임에 주의. 취득일이 3개월 이상이었으나, 기말기준으로 만기가 3개월 이내로 남아있다면 단기투자자산으로 분류.

- 추가로 장기금융상품(비유동자산) 중에서 기말 시점 기준으로 만기가 1년이내로 들어온다면, 유동성재분류

 

2.3 미수수익 계산의 적절성 확인

- 미수수익 계산을 재계산해보거나, 복잡하다면 추정을 통해 오차가 허용가능 범위 내에 포함되는지 확인.

- 미수수익은 현금으로 들어올 때 예금의 경우 14%+1.4%, 대여금의 경우 25%가 제하고 들어오므로 주의.

- 이자수익에 관한 미수수익은 법인세법상 부인되는 것도 주의

 

2.4 외화자산

- 외화자산의 경우 재무제표상에는 원화로 환산하여 계상되고 주석에 별도로 외화자산이 기록될 것임. 해당 사항확인.

- 외화자산을 원화로 환산할때(외화환산손익 계산) 적정한 환율을 사용했는지 확인 및 외화환산손익이 적정한지 확인

- 만약 기업이 글로벌회사의 자회사이고 글로벌 본사의 환율을 사용한다면, 해당 환율에 대하여 적용상황을 기록하고, 해당 환율이 환산에 적절한지 국가고시환율과 비교, 및 계산을 해볼 것.

 

2.5 가계정 처리

전도금, 가지급금, 가수금 등은 정식계정이 아니므로 결산시에는 대체해주어야함. 돈의 목적 및 흐름에 따라 가지급금은 미수금 혹은 단기대여금 등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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