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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6 리스 개정 유의사항 - 3 본문
리스이용자 회계처리
최초측정
사용권자산 | 리스부채
리스부채 (내재이자율 혹은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
- 고정리스료(실질적리스료)
- 변동리스료(지수/요율에 변동되는 리스료만 해당, 이외의 실적 등과 연관되는 것은 발생시 비용처리)
- 선택권 대상리스료(상당히 확실한 경우)
- 잔존가치 보증 혹은 종료위약금
사용권자산
- 리스부채
- 선급리스료 가산(임차보증금 현재가치 상당)
- 리스인센티브 차감
- 리스이용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리스를 체결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원가)
Incremental cost obtaining lease that would not have been incurred if the lease had not been obtained.
- 해체 및 복구원가
*내재이자율 - 리스료의 현재가치 및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 = (기초자산의 공정가치 + 리스제공자 리스개설직접원가)*PVIF 일치하게 만드는 이자율
*증분차입이자율 - 비슷한 경제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사 획득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하는 이자율.
-> 신용상태, 담보물의 성격, 특성, 거래가 일어난 환경 고려.
-> 예시 ) 이용자 신용등급파악 -> 이용자 부채수익률 산출(수익률 곡선이용) -> 담보효과조정->기간조정->인플레이션및 외화리스료 조정
* 금액중 일부만 담보가 잡힌다면 담보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 별도로 고려하여 가중평균
* 모회사에서 자회사에게 지급보증을 제공한다면 자회사는 모회사의 증분차입이자율 사용가능
예시) 공항 면세점 임대차 계약시 계약기간은 5년, 1년차 리스료는 100, 2-5년차리스료는 다음과 같다.
case1) 직전연도 리스료에 공항이 발표하는 여객지수 변동율을 반영하는 리스료
case2) 직전연도 리스료에 리스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금액 증감율을 반영한 리스료
case3) 지수나 요율의 형식은 아니지만 면세점이 지급을 회피할 수 없고, 면세점의 미래 행위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리스료
각 케이스에서 변동리스료는?
case1) 변동
case2) 고정 후 매년 재측정
case3) 고정
정확한 입장은 없지만, 지수 발표 등이 공정하고 권위가 있는지에 달림. 공정한 것(cp, 기준금리, 시장요율), 공항이 발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봄.
후속측정 및 재측정
리스부채 재측정
- 선택권행사가능성 변동 / 리스기간 변경 -> 할인율 재측정
- 지수/요율의 변동 / 잔존가치 보증액의 변동 -> 할인율을 재측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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