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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선급금 감사시 이슈

축적의힘 2020. 7. 21. 16:53

1. Breakdown 은 현금및 현금성 감사 참고.

 

2. 선급금은 정상적인 사업상의 채권 외의 채권.

- 말그대로 먼저준 돈.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기전에 지급한 것임. 따라서 재화의 인도시기에 맞추어 선급금은 자산의 다른항목으로 대체 해주어야 함(예. 재고, 유형자산 등)

- 재화의 인도시기를 파악하여 선급금이 적정한지 확인할 것. 일반적으로 큰 금액의 경우 한번에 주는 경우는 없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주는데, 잔금 때를 재화의 인도시기로 하는 경우가 많음. 만약 부가세법상으로는 계약금을 받으면서 그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교부하는 경우 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기도 함.

- 쨋든, 일반적으로는 인도시기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받고 선급금도 제거를 하지만(세금계산서는 인도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특례로 선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도 하기 때문에(재화가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일이후7일이내에 대금을 받을 경우 해당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보겠다. 7일이내에 대금을 못 받았더라도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명시하고 해당 기간이30일이내이면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봄.) 이에 대해서도 주의하자. 

- 위의 경우 세금계산서만 받고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애매한 경우가 발생.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 지급의무가 생겼는데 아직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선급금|외상매입금)으로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상계하고 아무것도 적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 결과적으로 재화 인도시기를 파악해서 선급금으로 남길 것인가, 본계정대체할 것인가 제대로 확인.

 

3. 선급금은 외화환산대상 자산이 아님. 따라서 별도의 외화환산손익 계상하지 않음. 일반적으로 타 계정으로 대체될 때 선급금 그대로 대체됨.

 

4. 선급금과 건설중인자산

- 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유형자산을 사는 경우 결론적으로 건설중인자산으로 기재. 선급금은 유동자산인데, 선급금에서 건설중인자산(비유동자산)으로 대체하면 유동성분류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

참고)http://m.fss.or.kr:8000/fss/board/lawCaseDetail.do?page=1&cFn=&workType=&lawDiv=&replyYear=&searchKeyword=&postSeqNo=&seqNo=531

 

5. 선급금을 제거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거래처에 대해서 마이너스 금액이 뜨지는 않았는지.

6. 선급금이 오랫동안 본계정으로 대체가 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