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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개정으로 다주택자 세부담 증가(2021.06.01~) 본문

경제공부

양도소득 개정으로 다주택자 세부담 증가(2021.06.01~)

축적의힘 2021. 6. 3. 14:16
구  분 양도소득세율
2021.5.31. 이전 양도분 2021.6.1. 이후 양도분
 분양권(2021. 5. 31.까지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권)(소법 104 1 1) 50% 60%
 비사업용 토지(소법 104 1 8) 기본세율 +10% (좌 동)
 미등기자산(소법 104 1 10) 70% (좌 동)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조합 원입주권 또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여 주택수를 계산함)에 해당하는 주택(소법 104 7 1·2) 기본세율 +10% 기본세율 +20%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조합 원입주권 또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여 주택수를 계산함)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소법 104 7 3·4 ) 기본세율 +20% 기본세율 +30%

최대기본세율 45% + 30% + 지방세 포함하면 거의 80%가 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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