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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거나노트
양도소득 개정으로 다주택자 세부담 증가(2021.06.01~) 본문
구 분 | 양도소득세율 | |
2021.5.31. 이전 양도분 | 2021.6.1. 이후 양도분 | |
① 분양권(2021. 5. 31.까지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권)(소법 104조 1항 1호) | 50% | 60% |
② 비사업용 토지(소법 104조 1항 8호) | 기본세율 +10% | (좌 동) |
③ 미등기자산(소법 104조 1항 10호) | 70% | (좌 동) |
④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조합 원입주권 또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여 주택수를 계산함)에 해당하는 주택(소법 104조 7항 1호·2호) | 기본세율 +10% | 기본세율 +20% |
⑤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조합 원입주권 또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여 주택수를 계산함)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소법 104조 7항 3호·4 호) | 기본세율 +20% | 기본세율 +30% |
최대기본세율 45% + 30% + 지방세 포함하면 거의 80%가 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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