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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출자전환에 대하여 회계처리 및 세무이슈

축적의힘 2020. 8. 11. 11:06

1. 세무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

 

특수관계인 대여금(법인세법 상 가지급금) 발생시

- 법인 자금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함 - 

 

1) 법인세 세무조정때 인정이자(익금) (무상, 혹은 저리 대여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 업무와 관련된 자금대여라 할지라도 적정한 이자를 익금에 넣어야 함.

- 적정한 이자를 받았다면 문제 없음.

- 약정이 없으면 익금산입하여 귀속자에 따라 배당,상여,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 약정이 있으면 인정.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만큼은 약정없는 경우와 동일.

- cf)특수관계가 소멸될때까지 회수되지 않거나, 이자발생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날가지 회수되지 아니한 미수이자는 손금산입하여 마이너스 유보후 익금산입하여 배당등 소득처분함.

 

2) 법인의 자금대여가 업무와 무관한 경우 일정한 산식에 따라 지급이자(이자비용 불인정-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28조

- 명칭이 어떻든 간에 업무와 무관한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등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 대여 포함)

- 적정한 이자를 받았더라도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3) 대손충당금한도 계산시 설정대상 채권 제외

「법인세법」  제34조의 2 가지급금.

 

4) 채무자의 파산이 되더라도 대여금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음.

「법인세법」  제19조2

 

덧, 특수관계인이 아닌자에 대해 대여하는 것은 세무상 문제 없음.

개인 혹은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인 아닌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 4에 따라 적정이자와 약정이자 차액을 증여로 봄.

 

 

2. 가지급금 여부 판단시 유의 사례

1) 매출채권 회수지연시 

매출 채권등 정상채권 회수지연시 회수 하기로 한 날에 다시 대여한 것과 다를바 없음 회수한날에 가지급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봄(대법원 95누3589. 1995.12.26) 특수관계인 자금사정상 변제능력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고(서울 고법 2010누 15911, 2011.04.26)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지만 지연된 부분만 가지급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봄.

 

2) 자기주식 취득

상법상 자기주식을 취득 허용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 취득자금 지급은 가지급금으로 봄(법규과-1796, 2010.12.2 , 조심2010구1089, 2010.6.29)

 

3) 증자대금 미입금

출자자가 증자대금을 법인에 입금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지연하여 입금한 경우 자본변경등기일부터 입금된날가지 가지급금으로 봄(서면2팀- 2059, 2004.10.11)

 

 

3. 가중평균차입이자율

특수관계인 차입금, 채권자불분명, 비실명채권 증권 연지급수입관련 채무, 장기연불매입 채무는 제외

변동금리는 상환 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봄. 단 건설자금이자는 포함.

 

4. 당좌대출이자율 6.9%(2012.1.1. 이후)

 

5. 대여금 포기시 

대손처리한 경우 대손금은 손금처리를 부인하고, 채무자는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하고 포기이후부터는 지급이자의 부인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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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indong1982/22055433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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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심사법인2013-0062 , 2014.01.14 , 기각 , 완료

귀속연도 2011

전심번호  ▶ 심사법인2013-0062[심사]

관련주제어▶ 가지급금 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결정▶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 AAA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1997. 2월 설립되어 금속압연제품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국세청 감사관실에서 ㅇㅇ지방국세청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CCC 등 3개 법인(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2009사업연도 000원, 2010사업연도 000원, 2011사업연도 000원, 2012사업연도 000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한 것에 대하여,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결정하도록 ㅁㅁ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처분지시를 하였다.

.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대여금에 대한 2009~2012사업연도 지급이자 1,317백만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13. 8. 6. 청구법인에게 2009~2012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2013. 11. 4.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을 설립한 이유

  1997년 설립된 청구법인은 OO전자 OO공장 납품 및 해외수출을 위한 관련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기에는 여력이 부족하여, OO전자 OO공장에 독점납품을 하기위해 (주)BBB를 설립하고 중국 수출을 위해 (주)CCC를 설립하게 되었다.

 나.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수익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1) 청구법인이 (주)BBB에 대여한 금액은 BBB의 운전자금 지원을 위한 것으로서 (주)BBB는 OO전자에 독점계약이 되어 있어 (주)BBB로부터 청구법인은 원자재를 타사대비 98% 수준에서 매입하는 원감절감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한 (주)BBB가 OO전자에 독점계약이 되어 있는 이상 5%의 이익구조로 청구법인이 매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에 미치는 효과가 있다.

  2) 청구법인이 (주)CCC에 대여해준 쟁점대여금이 (주)CC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됨에 따라 수출주종업종으로 독점력 있는 해외수출활동을 가진 (주)CCC로 부터 청구법인이 (주)CCC에서 타사 대비 98%수준의 가격으로 원자재를 구매할 수 있고 또한 매출도 15%의 이익을 갖는 수익구조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수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다.

 다.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대여금임

  1)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해외진출 및 OO전자에 독점적 납품전략에 따른 사업영위를 목적으로 청구외법인에 운전자금 지원을 위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한 대여금에 해당되고, 이를 기준으로 청구외법인은 자금이 충분하지 못하여 부득이 모회사인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바,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의 OO전자 납품 및 중국 수출을 대행하는 회사로서 청구법인의 영업활동 영위에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대여금에 해당한다.

  또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거래처에 시설 또는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영업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다음의 사례로 보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법인46012-1282, 2000.05.31)

  2) 청구법인이 매출확대 및 원가절감의 방법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회사를 선택하여 그 회사에 운전자금을 지원하여 거래할 경우 그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으나, 청구법인이 그러한 회사를 선택함에 있어 특수관계가 있는 회사를 선택하여 거래행위를 하였다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에도 처분청은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거래 상대방이 법인격이 다른 법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업무무관대여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주)BBB는 OO전자 독점계약권을 가지고 있고, (주)CCC는 중국지역의 수출활동을 담당하여 청구법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전락적인 판단 하에서 설립된 법인이므로 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여금 역시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보아야 하며,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가지급금과 업무의 관련성 유무는 당해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 11479)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은 내국법인인 청구외법인에게 전자제품 제조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운영자금을 대여하였고, 그 자금이 모두 특수관계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 대여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8조ㆍ제4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지급금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금대여를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고 약정 내용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에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해석(서면2팀-1021, 2006.06.05)하고 있고,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적용시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대여액을 의미하고 있으며(국심2006서2546, 2008.01.30),

  또한, 원고와 특수관계법인을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이상 특수관계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대여한 자금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인천지방법원2011구합2136, 2012.01.11) 내용 등을 감안할 때, 당초 쟁점 대여금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중국 현지법인인 DDD유한회사(이하 “DDD”라 한다)게 2009사업연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영자금을 대여(2009년말 000원, 2010년말 000원, 2011년말 000원, 2012년말 000원)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과  DDD와의 거래는 2010사업연도 000원이 전부이고 동 거래금액은 DDD의 2010사업연도 매출액 000원의 6.5%에 불과한 점을 볼 때 DDD가 청구법인과의 거래만을 사업목적으로 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운영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는 DDD의 경영애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자금의 대여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법인46012-1982, 1997.07.21)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사업소개를 보면 AAA는 냉장고의 핵심부품인 콤프레셔를 제조하고, DDD는 조관PIPE를 제조하고 있는 사실은 청구법인과 DDD가 동일한 사업목적으로 운영되었다 할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다.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업무와 무관하게 상호간 자금대여 등으로 얽히게 되어 전체 관계기업이 부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한다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취지에 따라 청구법인이 사업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없이 청구외 법인에게 운영자금으로 지원한 쟁점 대여금을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본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한 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1.~3호(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1.6.3>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지급이자 ×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   총차입금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동조 제3항 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2.12.30>

  3)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8조(가지급금 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① 영 제53조 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4)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 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6.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7.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의 대여액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비상장법인임)은 금속압연제품 및 전자제품의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1997년 2월에 설립된 법인으로 본사 및 공장은 ㅇㅇ시 ㅇㅇ공단에 소재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주주현황(2012년 말 자본금 000원)은 다음과 같다.(표 생략)

  2)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을 대여한 법인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3)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 차입금 및 대여금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4)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이 자금을 대여한 이후 특수관계법인간 매출・매입・차입거래는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표 생략)

  5)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쟁점대여금)한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을 보면 영업이익 대비 차입금 관련 이자비용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난다.(표 생략)

  6)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들이 쟁점대여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용도를 제시한바 없다.

  7)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대여로 보아 2008.~2012사업연도 까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000원(2009사업연도  000원, 2010사업연도  000원, 2011사업연도 000원, 2012사업연도 000원)하여 2013. 8. 6. 법인세 000원(2009사업연도 △ 000원, 2010사업연도 000원, 2011사업연도 000원, 2012사업연도 000원)를 경정・고지하였다.

 라. 판단

  청구법인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전략적인 판단에서 청구외법인을 설립하고 운영자금을 지원한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보아 업무와 관련이 있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28조【지금이자의 손금불산입】제1항 제4호에서 특수관계자에게 해당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은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상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은 차입금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자금대여 등에 사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그 자금이 기업 고유의 운영자금으로 활용되도록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또는 주된 수익사업의 원천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 할 것인바(조심2010중2755, 2011.10.21. 참조),

  청구법인은 제조업 법인으로서 자금대여업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대여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할 뿐 쟁점대여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히지 않는 점, 청구외법인은 영업이익 대비 이자비용이 과다하여 자금사정 악화로 경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모법인인 청구법인이 계열사인 청구외법인에게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 단순히 매출・매입거래가 있었다 하여 쟁점대여금을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금의 대여로 단정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시 쟁점대여금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대여금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대여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